아내 살해 후 차 트렁크 두 달여간 숨긴 40대 중국인…징역 30년 구형

안승순 2025. 5.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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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청사 전경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숨긴 4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은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의 우울증이 발생해 이 사건 범행이 벌어졌다고 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를 넘기는 태도가 불량하고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라며 30년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A씨는 “자식에게 미안하고 집사람에게도 미안하다”며 “천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 주거지에서 아내 B(40대)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아내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은 다음 달 12일 오후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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