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분쟁서 1심 승소

정혜원 기자 2025. 5. 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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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제공| 어트랙트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이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외주 기획을 담당한 안성일 프로듀서의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낸 '큐피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큐피드'는 2023년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부른 곡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7위에 오르고 총 25주 진입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았다.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는 곡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사들인 뒤 2023년 3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큐피드' 저작권 지분을 자신들의 명의로 변경 등록했다.

이에 어트랙트는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업무 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협상·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이어 "계약 해석은 내심이 아닌, 계약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더기버스가 창작권을 보유했다고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어트랙트가 마스터 음원을 이용해 음반을 발매한 것과 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큐피드'는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의 학생들에게 9000달러(한화 약 1257만 원)를 지불하고 산 곡이다. 어트랙트는 전홍준 대표가 안성일 대표에게 곡비를 줬지만 더기버스가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하게 된 것은 '저작권'이 아닌 '저작인접권'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의 배후로 지목됐다. 키나는 전속계약 분쟁 도중 소속사로 돌아와 새 멤버들과 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팀을 나간 시오, 아란, 새나는 안성일 대표 휘하에서 어블룸이라는 팀을 결성하고 활동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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