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나수지 2025. 5. 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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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월 30일 시행령 개정
소수점 거래 서비스도 공식화

금융위원회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등 자본시장 주요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금융위는 8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 서비스(샌드박스)로 운영한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공식 제도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시행령과 규정은 오는 9월 30일 시행된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증권플러스비상장, 서울거래비상장 등 두 곳이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앞으로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받은 기업이라면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자기자본 60억원, 매매 체결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8명 등 요건을 갖추면 된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사업에 대한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도 신설된다. 인가 요건과 업무 기준 등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비슷하게 제도화할 예정이다.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도 나온다. 주당 가격이 높은 주식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2022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뒤 8개 증권사가 출시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누적 이용자가 17만1000명, 매수 주문 체결 금액은 1228억원까지 늘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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