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 적용 예시…2033년까지 단계적 연장

전진우 2025. 5. 8. 17:3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8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주장에 따르면 60세 이후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사노위가 제시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도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해 2033년까지 65세까지 올리자는 입장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