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체코 정부서 원전계약 의결…가처분 풀리는대로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체코 행정부에서 의결했기에 체코 법원에서 가처분 문제가 풀리면 바로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나 "법원 가처분이 풀리면 나머지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을 위한 정부 대표단으로 프라하를 찾았다가 이날 오후 귀국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체코 정부는 자국 법원의 제동에도 CEZ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한 상태다.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박 장관은 체코와의 원전 외 인프라 협력 논의에 대해서는 "고속철도 관련 논의가 있었고, 체코 정부에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공동 진출했다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어 "체코 총리에게 한-체코 직항이 주 4회에서 7회로 증편됐다는 얘길 했더니 직항 증편은 잘된 일이며, 양국 간 교류를 증진해달라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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