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지적에 식당서 난투극…30대 인천 조폭 실형

박소영 기자 2025. 5. 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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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식당에서 난투극을 벌인 인천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 45분쯤 인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다른 폭력조직 소속 B 씨(49) 등 2명의 얼굴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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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난투극 상황.(인천지검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5.5.8/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시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식당에서 난투극을 벌인 인천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 45분쯤 인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다른 폭력조직 소속 B 씨(49) 등 2명의 얼굴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로부터 "여러 사람이 식사 중인 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는 취지로 훈계를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에게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B 씨가 계속 꾸짖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같은날 주거지에서 해당 식당에 이르기까지 5.5㎞의 구간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죄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누범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후 정황으로 볼 때 폭력범죄단체 간의 다툼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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