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결국 포토라인 선다…법원, 12일 지하출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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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 공개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8일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청사의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며 "그간 공판기일에서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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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 공개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8일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청사의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며 “그간 공판기일에서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첫 공판과 21일 두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할 때와 퇴정할 때 모두 차량을 이용하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재판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 당시 법원은 재판을 받으러 오는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재판 중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편의 제공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윤 전 대통령 3차 공판은 12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출입구로 들어오면서 포토라인에 서서 소회를 밝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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