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위생 안전 기준 준수가 관건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 허용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은 반려동물로 인한 위생과 안전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느냐며 걱정하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하는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음식점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이며, 일정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한해 적용된다. 반려동물이 조리장소와 식재료창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설치하고, 식당 입구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곳임을 게시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의 식당 출입은 나라마다 다른데 대개 야외 카페나 식당은 출입을 허용하지만 실내식당은 규제하는 편이다. 반려동물 친화적인 프랑스와 영국은 대체로 실내공간까지 출입을 허용하는 곳이 많다. 미국은 주와 지방정부에 따라 다르지만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등은 야외식당 출입은 허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내공간 출입을 금지한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함께 생활하는 집이 600만 가구, 반려인은 13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은 반려동물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 된다. 제도 개정에 앞서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해본 결과 전국 228개 업소에서 위생·안전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한다.
반려인들은 모두 환영하겠지만 비반려인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동물전용 의자와 목줄걸이 고정장치 설치, 음식물 진열 판매대 뚜껑 사용 등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규정을 뒀지만 제대로 설치하고 준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식당 업주는 규칙에 맞게 시설을 하고 운영기준을 지켜야 하며, 반려동물 가족도 반드시 에티켓을 준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과 안전관리가 전제돼야 한다. 이 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반려인들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실천, 관계당국의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이뤄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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