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군인 아들 데리러 가다가"…20대 음주운전 벤츠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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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새벽시간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60대 여성이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가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수치가 나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며 "벤츠 차량에 타던 사람은 사회선후배 관계로, A 씨는 친구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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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새벽시간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60대 여성이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가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 씨(24)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편차 4차로 도로에서 술을 먹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 오던 QM6차량을 들이 받아 QM6 운전자 60대 여성 B 씨, 같이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C 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벤츠 차량에는 A 씨와 동승자 20대 남녀 4명 등 총 5명이 타고 있었으며, QM6 차량에는 B 씨 혼자 타고 있었다. A 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QM6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 씨와 동승자 20대 남녀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인 B 씨는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채혈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A 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이었는데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수치가 나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며 "벤츠 차량에 타던 사람은 사회선후배 관계로, A 씨는 친구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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