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지하주차장 이용 불허

한성희 기자 2025. 5. 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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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열리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방호를 맡는 서울고등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오는 12일 재판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2일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앞서 1, 2차 공판에서는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가해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한 채 법원 청사에 도착하는 모습만 포착됐을 뿐, 포토라인에 선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3차 공판에서는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은 "이는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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