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9년 공기 요구한 현대건설…국토부, 재입찰 전환 (종합)
국토부 "84개월 산정 근거 있다"…수의계약 절차 중단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현대건설(000720) 컨소시엄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공사기간을 기존 84개월(7년)에서 108개월(9년)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공식화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고 재입찰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8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기본설계 보완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이 입수한 '가덕도신공항 공사기간 산출 근거 세부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할 때 108개월은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기라고 주장했다.
가덕도는 전체 면적의 약 59%가 해상 매립으로 조성되며, 태풍이나 최대 12m에 달하는 고파랑 등 해상 기상 변화에 특히 취약하다. 컨소시엄은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케이슨을 설치해 파랑을 차단한 뒤 육상 매립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케이슨 설치에만 약 7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대 60m에 이르는 해저 초연약지반 개량과 70m 높이의 대규모 성토, 점토로 구성된 연약지반의 품질 확보를 위한 충분한 성토 기간 등 기존 인천공항과 비교해도 훨씬 까다로운 공정이 요구된다.
특히 활주로 구간은 해저 지반의 안정성이 핵심이며, 재하성토(프리로딩) 방식으로 18개월의 압밀 기간을 반영하고 침하 허용 기준도 10㎝ 이내로 매우 엄격하게 설정했다. 항공기 착륙 시 발생하는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활주로 품질 검증 기간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컨소시엄의 설명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정 공기를 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아 수의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4개월이라는 공사기간은 국내외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의 종합적 검토를 거쳐 산정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재입찰이 확정되면서 △입찰공고(20일) △현장설명회 △기본설계(6개월) 등 추가 행정 절차만으로도 최소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공단 합동 TF를 운영 중이다. 오는 13일에는 전문가 자문회의 킥오프를 통해 적정 공기 등 세부 조건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업계 동향 파악 등 다각도의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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