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외부 결재' 법원 명령에 반발

김종윤 기자 2025. 5. 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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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무상 제공 강요 안돼" 가처분 신청

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수익원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 명령에 반발하며 항소법원에 이를 일시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있었던 법원 명령이 중단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애플은 "(법원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영원히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제3자 결제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를 허용하면서 제품 개발사들에 수수료를 책정했는데, 법원이 이를 금지한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지난달 30일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및 결제 방식에 대한 경쟁을 확대하라는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애플이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내려졌던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저스 판사는 또 "애플은 개발자들이 대체 결제 수단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이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링크 제공 또는 대체 결제 수단 안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퇴출했습니다
.
1심을 맡았던 로저스 판사는 2021년 9월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도 애플에 "앱스토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판결했고, 이는 2심을 거쳐 지난해 1월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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