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14일부터 세입자에 문자로 안내

민간 임대주택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 금액 등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가입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우편, 휴대전화 알림메세지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가 시작되면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해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될 전망이다.
민간 임대주택의 세입자가 보증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김계흥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휴대전화번호 미기재·오기 등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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