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어떤 기상천외한 법 쏟아질지”…형소법 개정안에 반발

강재구 기자 2025. 5. 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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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 현직 부장검사가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이 허물어진다"고 비판했다.

장진영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8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취소는 어떻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306조 개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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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부장검사, ‘대통령 당선 뒤 형사 재판 정지’ 입법 실명 비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 현직 부장검사가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이 허물어진다”고 비판했다.

장진영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8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취소는 어떻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306조 개정을 비판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소송법 306조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부장검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시점에서 실제 법사위를 통과하여 진행 중인 법안입니다.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라며 “어떤 이유인지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이 허물어지는 입법 상황에서도 참으로 조용한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기상천외한 법률들이 쏟아질지 궁금해집니다”라고 주장했다.

장 부장검사는 “위 취지에 발맞추어 검찰에서 먼저 위 개정법률안을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다’로 변경하는 건의안을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라며 “아마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을 위해 법정에서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검사들이 적지 않게 손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저도...”라고 주장했다. 해당 입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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