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선거방해 엄중 조치할 것"

유혜은 기자 2025. 5. 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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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국민의힘 단일화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에 맞서 대선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8일)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가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지도부)이 전대를 소집해서 후보를 교체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가 말한 당무우선권은 당헌 74조에 규정된 것으로,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김 후보는 지도부를 향해 "당에서 후보를 뽑아서 제가 공식적으로 당 후보가 됐고, 다 공고를 했다. 다 뽑아놨는데 저하고 한 마디 상의 없이 저를 제거시키는 일방적인 경선을 꾸며서 강행한다"며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안 지면 과연 어떻게 당을 운영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과거엔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대선 후보가 뽑히면 전권을 넘겨주고 사퇴했는데, 지금은 사퇴는 고사하고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선거 방해만 계속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로 판단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전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추진 중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5일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연 뒤 오는 10∼11일 중 전당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소집 공고를 냈습니다.

이는 단일화를 거쳐 10∼11일 사이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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