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로 돈 벌려고 사람 죽여"…'악질 가짜뉴스' 유튜버 논란

현재 활동하는 유명인들이 사망했다는 허위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 등장해 뭇매를 맞고 있다.
8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유튜브에 정신 나간 채널 생겼다'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글에서 문제로 지적된 유튜브 채널에는 연예인들에 대한 가짜뉴스 영상이 매일 2~3개씩 게시됐다. 올라온 영상은 이날 기준 총 152개다.
영상에는 최근 결혼한 그룹 코요태 멤버 김종민부터 배우 고현정, 방송인 이상민, 개그맨 강호동 등 연예인들에 대한 의혹이 담겼다.
이순재, 선우용여, 차인표, 이선희, 태진아, 유재석, 김연아 등의 사망이나 투병 소식을 실제처럼 꾸며낸 영상도 다수 있다. 섬네일에는 이들의 가짜 영정 사진까지 삽입됐다.

채널 운영자는 "유명인들 세계를 탐구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완벽한 공간"이라며 "연예계 스타들의 핫한 뉴스와 무대 뒤 이야기,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비밀을 전해드린다"고 소개했다.
또 "모든 걸 사실적이고 매력적으로 소개한다. 빠르고 정확하며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유명인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돕고자 한다. 흥미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시라"며 채널 구독을 유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채널 소개가 무색하게도 가짜뉴스가 담긴 영상들만 게시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월 개설된 채널의 구독자 수는 3개월 만에 1만3500명을 넘어섰다.
영상 제목과 내용이 뉴스처럼 구성돼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고, 섬네일에는 동료 연예인들이 마치 장례식에 참석한 것처럼 실제 사진들도 첨부돼 있어 혼란을 야기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다 같이 신고하자", "어르신들은 영상을 그대로 믿는다", "조회수로 돈 벌려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네", "가짜뉴스 생산자들은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건 선을 넘었다" 등 비판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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