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얀트리 리조트 사용 승인 위법…회유·뇌물로 부실 인허가

지난 2월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의 사용 승인이 위법하게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뇌물도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반얀트리 리조트가 지난해 12월 19일 공정률 91%인 미완공 상태에서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관할 소방서와 기장군청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리조트 시행사 루펜티스 컨소시엄과 시공사 삼정기업이 대주단과 약속한 책임 준공 기한을 맞출 수 없게 되자 감리 회사를 회유하고 압박해 허위 감리 완료 보고서 등을 기장군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 승인 허가권을 가진 기장군청은 현장 확인 등의 업무를 건축사에게 위임했고 건축사는 현장 조사 없이 사용 승인이 적합하다며 허위로 사용 승인 조사 및 검사 조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시공사와 시행사는 감리회사 관계자에게 뇌물 1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3,000만 원을 먼저 건넸고 기장군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도 15만 원 상당의 고급 호텔 식사권 50여 장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장군과 기장소방서 담당 공무원들은 "건축사와 감리가 제출한 서류를 믿고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지금까지 시공사와 하청업체 대표, 시행사 임원, 감리 회사 관계자 등 8명이 구속됐고 기장군청 공무원 등 36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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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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