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홍준표가 만든 '당무우선권'…김문수에만 작동 안돼
홍준표 후보 시절 친박 징계 해제 조치…김문수 당내 기반 없어 난항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 간 단일화를 둘러싼 극한 갈등이 당무우선권 해석 논쟁으로 옮겨붙고 있다.
김 후보는 당무우선권을 통해 당무에 한해 거의 전적인 결정권이 부여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도부는 이 권한이 '절대 반지'와 같은 권능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김문수 "발동" 지도부 "인정 안 돼"…해석 분분
8일 구여권에 따르면 당무우선권을 둘러싼 해석 다툼은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는 이날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현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 권한은 당무 74조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앞서 김 후보는 5일 장동혁 의원의 사무총장직 임명이 무산되자 당무우선권을 꺼내든 바 있다. 당시 김 후보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임명이 불발된 것은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 행위"라며 "당무우선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당 지도부 소속 이양수 사무총장은 "어느 법을 준용하더라도 후보자의 전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며 "과거 전례에도 후보가 결정하면 당 지도부가 존중하여 당규상 절차대로 따라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거에도 논란 이어져…후보-지도부 대립 때마다 논란
통상적으로 대선 기간에는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정비되는 만큼, 이 권한은 대선 후보가 규정상의 문제 없이 당무를 볼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됐다.
2005년 한나라당 시절 혁신위원장을 맡아 혁신안을 주도하며 이 조항을 직접 만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당시 "옛날 총재 때는 당이 하나가 돼서 대선에 임했지만, 지금은 효율적으로 대선에 임할 수 없다"며 "당권과 대권을 일체로 갔다가 대선 직후부터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권과 대권이 분리된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물론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바뀌며 새누리당 당시 '필요한 범위 내에'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당이 후보 중심으로 기능하도록 만든 이 포괄적 규정은 지도부와 후보 간 입장이 일치할 때는 별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지만, 지금과 같이 둘 간의 입장이 정면 출동할 때는 각종 해석의 여지를 낳으며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당무우선권 해석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간 논쟁이 격화한 적 있다. 윤 후보는 이 대표의 의사를 무시하고 당무우선권을 발동해 사무총장을 권영세로 교체했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이른바 '울산 회동'으로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하면서 당무우선권에 대해 '후보자는 선거에 있어 필요한 사무에 관해 당대표에 요청하고, 당대표는 후보자의 의사를 존중해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합의했다.
이보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당무우선권을 발동해 '탈당파 복당 및 친박근혜계 징계 해제' 조치를 감행했을 때도 내홍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유권해석을 받아놓아야 앞으로 나쁜 선례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당시에는 홍준표·윤석열 후보 모두 당내 지위가 확고한 만큼 후보가 의지를 관철하는 데 큰 무리가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김 후보는 당 소속 의원 전반과 당원 80% 이상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김 후보의 당무우선권이 다양한 해석 속에서 결과적으로 김 후보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로선 지도부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를 강행할 태세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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