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한국 땅 못 밟고 있는 유승준 ···"입국 금지 무효 확인해달라"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다 병역 기피로 추방된 유승준(스티븐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3월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와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입국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해 큰 인기를 누리다 2001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는 2002년 공익 근무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 허가를 받아 나간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당시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2002년 그의 입국을 금지했고,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후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비자 발급은 거부됐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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