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아드님 돈 돌려줄게" 피해자 아버지 속여 17억 뜯어낸 사기꾼

정혜경 기자 2025. 5. 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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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뜯어낸 사기범이 대담하게도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속여 돈을 뜯어내다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B 씨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벌이다 덜미를 잡힌 A 씨는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반성하지 않은 A 씨가 출소 6개월 후 찾아간 사람은 자신이 돈을 뜯어낸 B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A 씨는 B 씨 아버지에게 아들의 돈을 돌려줄 방법이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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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뜯어낸 사기범이 대담하게도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속여 돈을 뜯어내다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B 씨에게 접근해 본인이 외국 관련 투자 업무를 하고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억 원을 뜯어냈는데 결국 B 씨는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B 씨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벌이다 덜미를 잡힌 A 씨는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반성하지 않은 A 씨가 출소 6개월 후 찾아간 사람은 자신이 돈을 뜯어낸 B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A 씨는 B 씨 아버지에게 아들의 돈을 돌려줄 방법이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처음에는 잘못을 사과하는 듯했지만, 자신이 뜯은 1억 원을 돌려주기 위해 외국의 사업을 정리하고 국내에서 받을 돈 7억 9천만 원이 묶여 있다며 B 씨 아버지에게 수수료를 지원해 달라고 속였는데요.

속아 넘어간 B 씨의 아버지는 A 씨에게 2020년 12월부터 약 1년 10개월간 17억 6천여만 원을 뜯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아들이 뜯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기대심리를 악용한 데다,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까지 불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이 재판을 받을 때 이미 다른 사기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사기로 복역 중이던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소정)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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