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T "위약금 면제 시 한 달간 최대 500만 명 이탈"

안세준 2025. 5. 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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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치 매출 고려 시 7조 원 이상 손실⋯위약금 면제, 고려해야 될 사항 많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8일 오후 SK텔레콤 해킹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약금 면제 시) 한 달간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위약금만 있는 게 아니라 3년 치 매출까지 고려한다면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가 8일 오후 2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이날 유 대표는 "손실이 예상되지만 시장점유율을 잃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에) 소극적인 것이냐"고 묻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에 따르면 의무 사용 기간을 설정하고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는 약정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 다만 동일 약관 제43조(위약금 면제)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기재돼 있다.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있느냐. 고객들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이미 정신적 불안 이런 걸로 이미 피해를 본 것"이라는 박 의원 지적에 대해 유 대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유 대표는 "위약금을 주는 게 싫은 것이냐"고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고 임팩트(충격)가 너무 커서 종합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SK텔레콤은 지금까지 고객 보호에 집중해 왔다. FDS나 유심보호서비스, 유심 교체까지 보호에 집중해 왔다. SK텔레콤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유 대표는 "고객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 가지 대책을 수립한 것은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저희가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해 다룰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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