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화?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우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영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5.08. park7691@newsis.com /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8/moneytoday/20250508153931124foat.jpg)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정년 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을 두고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8일 "경제계는 경사노위가 발표한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사노위의 의제별 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익위원들은 법정 정년 연장의 제반 여건이 성숙되기 전까지 과도기적 조치로서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 제도에 대해 제언한다"고 밝혔다. 법정 정년(60세)을 국민연금 수급 연령(63세)과 맞출 필요가 있지만 청년층 일자리 감소 등 우려를 고려해 당장 정년을 늘리기보다 계속고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 본부장은 "이 제언은 정년 연장이 아닌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계속고용 의무를 제안한 것으로 그만큼 정년 연장의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어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 사실상 정년 연장과 마찬가지"라며 "기업의 경직성을 심화하고 청년세대 일자리 충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노사가 자율적 합의로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고령자의 실질적 고용연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이날 입장문에서 "60세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 제도화 방안은 좀 더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 경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계속고용이 의무화된다면 신규 채용 위축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우려가 크다"며 "계속고용 의무화의 실질적 혜택이 대기업·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지속가능한 고령자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계속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 제고 등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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