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승 차선 타려고”…美 단속에 딱 걸린 ‘수상한 동승자’

김수연 기자 2025. 5. 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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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미국의 한 운전자가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을 이용하기 위해 조수석에 마네킹을 앉혔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6일(현지시간)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워싱턴주 고속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무단으로 HOV(High Occupancy Vehicle,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을 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2인 이상 탑승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해당 차선 규정을 피하기 위해 조수석에 마네킹을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차량 내부를 확인한 결과, 조수석에는 갈색 가발을 쓴 마네킹이 셔츠와 스카프를 두른 채 앉아 있었다. 운전자는 “HOV 차선을 이용하기 위해 그랬다”고 시인했다.

워싱턴주의 HOV 차선은 국내의 버스 전용차선과 유사한 제도로,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를 위해 2인 이상 탑승 차량에만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86달러(약 2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 운전자 외에도 HOV를 이용하기 위해 뒷좌석에 형광 셔츠를 입은 더미 인형을 실은 또 다른 차량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네킹이나 인형을 이용한 위장 행위가 적발되면 별도 벌금 200달러(약 27만 원)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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