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영양24시] 청송군, 산불 피해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최대 500만원

윤효성 영남본부 기자 2025. 5. 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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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올해부터 농민수당 연 60만원 일시 지급
‘영양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개최...수익금 20% 산불 피해자에 기부

(시사저널=윤효성 영남본부 기자)

청송군청 ⓒ청송군

청송군이 지난 3월25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상가의 소유자·세입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총 18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산불로 청송군은 주택 770동이 전소되고 17동이 반소됐다. 또한, 상가 92동이 전소, 35동이 반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지원금은 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경로당·모텔·친척집 등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군비로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피해 신고자 중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 중인 군민이며, 건축물 관리 대장(허가)이 등록된 건물의 소유주·세입자 중 현재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소·반소 피해자와 상가 소유자는 500만원, 주택·상가 세입자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되며, 추후 확인되는 추가 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군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송군, 올해부터 농민수당 연 60만원 일시 지급

청송군은 오는 5월8일부터 7월31일까지 올해 농민수당 6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3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1차례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수당은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되며, 총 38억 8200만원이 관내 6470개 농가에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최근 1년 이상 경북도 지역에 주소를 둔 청송군민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다. 청송군은 최근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조사를 통해 사망자·전출자·농업경영체 말소자 등을 제외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농민수당 일시 지급이 각종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 새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영양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개최...수익금 20% 산불 피해자에 기부

영양군이 산불 피해자들의 아픔을 나누고 산불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영양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을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영양군청 일원에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 대표 축제인 '영양 산나물 축제'를 대신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공연 무대 대신 산불 피해 상황을 알리고 공감하기 위한 '산불 주제관'을 설치하고 모금 행사를 운영한다. 행사 참여자인 김아무개씨는 "이번 행사의 수익금의 20%를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하려고 한다"고 참여하는 뜻을 밝혔다.

모금 행사 외에도 '모둠전 특화거리'를 조성해 다양한 전을 선보이고, '발효공방 1991'과 협업한 '은하수 막걸리'를 포함한 이색 먹거리를 함께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일월산 아래에서 직접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산나물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산나물 장터도 운영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군에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산불 피해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진행한 영양 산나물 축제 모습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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