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출입하는 틈 타 '쏙'…배우자 외도 의심 상대 집 찾아간 50대 벌금형

유혜인 기자 2025. 5. 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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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들이 출입하는 틈을 타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한다고 생각되는 남성의 집 앞까지 찾아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8시 24분쯤 세종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입주민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B 씨의 집 현관 앞까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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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아파트 입주민들이 출입하는 틈을 타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한다고 생각되는 남성의 집 앞까지 찾아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8시 24분쯤 세종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입주민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B 씨의 집 현관 앞까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아내와 B 씨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의 아내에게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 아파트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침입한 주거의 대상과 침입 방법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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