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폐기물시설 입지’ 최종승소…사업 탄력
박성훈 기자 2025. 5. 8. 15:22

광주(경기)=박성훈 기자
경기 광주시가 곤지암읍 수양리에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짓기로 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는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힘을 얻게 됐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곤지암읍 수양리 주민 3명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22년 3월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 5만4032㎡를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결정했다.
이에 일부 주민이 그해 11월 주민 의견 반영 미흡 등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반발, 시를 상대로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 수원지법과 올해 1월 수원고법 재판부는 모두 광주시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시는 2176억 원을 투입, 오는 2028년 12월 준공 목표로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시 행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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