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등록 안하고 다단계 영업한 ‘리만코리아’ 법인과 전 대표 검찰 고발

김세훈 기자 2025. 5. 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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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만코리아 브랜드 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해온 화장품 판매회사 리만코리아의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8일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 브랜드를 판매하는 회사다. 업계 순위 7위로 판매원삭 8만3000여명에 달한다.

리만코리아는 그간 후원 방문 판매업자로만 등록하고 다단계 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았다. 후원 방문판매는 다단계 판매와 본질적으로 비슷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 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리만코리아는 실질적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만코리아는 2020년 3월부터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최상위 직급인 지사장이나 대리점장 직급에는 산하 판매원 전체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또 타인 명의로 가입해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을 승인해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있다.

리만코리아는 지난해 11월에야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했다.

공정위는 “후원 방문 판매는 다단계 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아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크다”면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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