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토허제 비껴간 '아이파크삼성' 경매 130억 낙찰…역대 최고

전준우 기자 2025. 5. 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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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144억, 한 차례 유찰 뒤 역대 최고가 낙찰
토허제 '실거주 의무' 예외, 틈새 노린 투자 수요 ↑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삼성 아파트.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고급 아파트 경매에 130억 원이 넘는 낙찰 사례가 나왔다. 역대 최고가 수준으로, 경매 물건은 실거주 의무 등 규제 사각지대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아이파크삼성' 전용 269㎡ 펜트하우스 한 채에 대한 2차 경매에서 2명이 입찰, 130억 4352만 원에 팔렸다.

아이파크삼성 이스트동 꼭대기 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매물이며 복층으로 구성됐다. 2층 높이의 통창을 통해 보이는 한강 조망이 강남에서도 보기 드문 입지와 규모다.

감정가는 역대 가장 비싼 144억 원에 나왔으며, 지난달 3일 1차 경매에서 응찰자가 나오지 않아 유찰됐다.

이날 오전 진행된 2차 경매에서는 최저 입찰가 115억 2000만 원부터 부쳐졌으며, 2명이 입찰해 130억 4352만 원에 팔렸다. 감정가의 9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위 가격은 127억 3000만 원이었다.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최고가 금액에 팔린 것으로 보인다.

직전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로, 지난해 6월 113억 7000만 원에 팔렸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라도 실거주 2년 의무 등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부각되며 규제 틈새를 노린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워낙 대형 면적인 데다 금액대도 높아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봤는데, 감정가의 90% 이상으로 팔린 것은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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