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정신질환 보장 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김태환 2025. 5. 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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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보장되던 정신질환 영역을 확장하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을 달리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실제 치료 흐름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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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 대상

DB손해보험이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담보 3종과 관련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

[더팩트 | 김태환 기자] DB손해보험은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통해 다른 보험사는 유사 특약의 개발과 판매가 6개월간 제한된다. DB손해보험은 총 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

'정신질환진단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질병 심도별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하며, '정신질환입원일당'은 정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 시 연간 최대 20일까지 입원일당(1일 최대 10만원)을 제공함으로써 치료비와 소득상실에 대한 생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은 중증정신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통원일당(1일 최대 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치료 중단에 따른 질병 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담보는 기존 보험상품에서 보장되지 않던 정신질환 영역을 단계적으로 보장해, 고객의 보장 선택권을 넓히고 실질적인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보장되던 정신질환 영역을 확장하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을 달리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실제 치료 흐름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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