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 조국 아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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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입시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허위 로펌 인턴 증명서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이 사건과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작년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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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최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유를 고려해 공소 제기를 미루는 처분이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입시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허위 로펌 인턴 증명서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이 사건과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작년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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