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14명 기소

배지현 기자 2025. 5. 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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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1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8일 서울북부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창원지검 밀양지청·인천지검 부천지청 등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유족들을 조롱한 14명을 지난 3월부터 두 달에 걸쳐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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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1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8일 서울북부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창원지검 밀양지청·인천지검 부천지청 등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유족들을 조롱한 14명을 지난 3월부터 두 달에 걸쳐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이들은 유튜브 채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유가족 대표가 특정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하고 있다거나 지역 비하적 표현과 함께 유족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검찰은 피고인 1명을 구속기소했고, 나머지 13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된 피고인은 유튜버로 유족들이 전문 배우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 100여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대검은 △경제적 이익 취득이나 타인에 대한 보복·음해를 위한 허위사실 유포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성해 유포 △특정인에 대한 반복·지속적 허위사실 및 경멸적 표현을 게시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신뢰저하를 포함한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행위 등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공판(기소)으로 처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약식 기소하는 경우에도 구형을 상향하라는 지시도 이뤄졌다. 대검은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행은 파급력이 크고 피해회복이 어려움에도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받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같은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은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예훼손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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