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법원, 미쓰비시 강제집행 판결 3년 묵혀"

김혜인 기자 2025. 5. 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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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9일만, 강제동원 사건 감감무소식"
[광주=뉴시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8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을 미루는 대법원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2025.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가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판결을 3년간 미뤄온 대법원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8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역사 정의를 세우는 공적인 판단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특정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하는 '선택적 정의'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판결은 9일 만에 처리하면서 미쓰비시 강제집행 판결은 3년이나 묵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대법원에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양금덕 사건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사건과 관련한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 강제매각 사건이 계류 중이다"며 "특히 지난 2022년 5월 6일 대법원에 접수된 양 할머니 사건은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판결을 지체하며 전범기업들에게 훌륭한 은신처를 제공해왔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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