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되나…李측, 기일 변경 신청
김자현 기자 2025. 5. 8. 14:3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일정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밀린 가운데, 아직 기일변경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 역시 연기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이 후보가 출석해야했던 대선 전 재판들은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돼 이 후보는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자신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기일 변경 신청서을 제출했다. 같은날 기일 변경신청서를 접수 받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각각 15일, 13일로 예정되어있던 공판 일정을 다음달 18일과 24일로 변경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들었는데, 두 재판부는 이같은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르면 8일 중 기일을 변경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당 재판부의 판결이 다른 재판부의 결정에 영향을 받진 않지만,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에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기 심리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및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은 이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별도로 기일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이 미뤄지면 이 후보는 대선 전에 유죄확정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없어졌고,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판기일 연기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중단 없이 진행된다면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 효력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66조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국가공무원에 취임할 수 없고, 이미 취임했더라도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엔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
물론 재판이 진행되려면 그 전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도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문수-국힘 ‘당무우선권’ 충돌…金 “단일화 손떼라” 黨 “전권 인정 아냐”
- 이재명 43% 김문수 29% 이준석 7%…이재명 44% 한덕수 34% 이준석 6%
- 기재장관 대행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매주 F4회의 열어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
- [단독]檢, ‘입시 비리 의혹’ 조국 아들 기소유예
- 공수처, ‘채상병 의혹’ 대통령비서실·안보실 압수수색 재개
- 경찰, 6·3 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16만8000명 투입
- 트럼프 “월드컵이 우크라 전쟁 끝낼 수 있다”…근거는?
- 김일성 그려진 ‘북한 지폐’가 당근에…“처벌 받을 수 있어”
- 가수 남태현,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
- “1시간 못 움직였다”…파킨슨병 70대, 경찰에 업혀 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