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전자어음 결제 실패로 1차 부도…"입금 완료"
석지헌 2025. 5. 8. 14:27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동성제약(002210)은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만기가 도래한 전자어음 1억348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 됐다고 8일 공시했다. 부도 사유는 예금 부족으로, 회사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 따라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성제약은 같은 날 해당 어음금액 전액을 입금했다고 해명했다.
석지헌 (cak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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