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9일까지 모든 이용자에게 유출 정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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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알뜰폰을 포함한 SK텔레콤 전체 이용자에게 9일까지 일차적으로 유출 정보 사항을 통지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SK텔레콤 측이 알뜰폰을 포함해 SK텔레콤 전체 이용자 2564만명에 대해 9일까지 우선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사항을 중심으로 1차 유출통지를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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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스템 백신설치 안돼"

SK텔레콤이 알뜰폰을 포함한 SK텔레콤 전체 이용자에게 9일까지 일차적으로 유출 정보 사항을 통지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SK텔레콤 측이 알뜰폰을 포함해 SK텔레콤 전체 이용자 2564만명에 대해 9일까지 우선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사항을 중심으로 1차 유출통지를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안내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이달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개별 통지하도록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SK텔레콤에서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 개인정보는 총 25종으로 가입자인증시스템(HSS)에 저장돼 있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기·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이다.
이중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정보주체인 이용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스미싱·스팸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인증에 필요한 IMSI·유심 인증키 유출은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서비스의 본인 인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내 개인정보 처리 개별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차로 침해사고가 있었던 음성통화 관련 HSS 서버와 과금 관련 WCDR 서버 외 휴대전화 개통 시스템, 인증 시스템, 과금 시스템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경로가 된 주요 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백신)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다. 개인정보 관련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사고 이후 긴급 시행된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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