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석 2025. 5. 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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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전체 5.35㎢ 규모다.

또 전날 회의에서는 서울역세권(용산구 청파동1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과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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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는 30일 지정이 만료되는 이들 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전체 5.35㎢ 규모다. 서초구는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으며 전체 21.34㎢다.

해당 지역은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를 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맺으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전날 회의에서는 서울역세권(용산구 청파동1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과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됐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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