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인허가 관련 비리가 낳은 인재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부산 반얀트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브리핑을 통해 부산 반얀트리 화재 관련 총 44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축법·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뇌물공여 및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시행사 루펜티스는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당시 공정률 91%)에서 사용승인(준공)을 받기 위해 감리회사 관계자들을 회유·압박·뇌물제공 등으로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관할 기장군과 기장소방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행사는 2024년 11월 27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14개 대주단으로부터 수천억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약정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준공을 약속한 기간까지 리조트 공사를 완료하고, 허가권자인 기장군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일 2억9000만원을 변상하고, 수천억대의 잔존채무를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권자인 기장군청으로부터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 업무를 위임받아 공무를 대행한 업무대행 건축사도 현장 조사 없이 사용승인이 적합한 것처럼 허위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와 시행사는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에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제출의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약서와 함께 현금 수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사는 또 이와는 별도로 기장군 등 공무원에게 장당 15만원짜리 고급 호텔 식사권 수십장을 제공했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과 기장소방서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대행 건축사의 검사조서와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를 믿고 현장 조사 없이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적인 건축물 사용승인은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이들을 각각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형사 입건했다.
한동훈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반얀트리 화재 관련 입건자 44명 중 8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했다”면서 “혐의 유무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재판을 통해 사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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