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동문회, '논문 표절' 김 여사 징계 촉구…"동문 명예 더럽혀져"

김진우 기자 2025. 5. 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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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재학생들과 동문회, 교수진이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징계와 학위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와 재학생 모임 '설화', 중어중문학부 신동순 교수는 오늘(8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시연 총장은 즉각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철회하고 학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2월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김 여사 측과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모두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유영주 민주동문회장는 기자회견에서 "학교는 이의 신청이 끝난 시점부터 73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징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보 당시 논문을 검증한 신 교수는 "우리는 2022년 8월 김건희 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나흘간 검증했고, 표절률 48.1∼54.9%의 결과값을 내놨다"며 "논문표절은 학위 취소가 원칙이며, 대학의 명예회복을 위해 즉각 석사학위 수여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학생 모임 '설화' 대표로 참여한 황다경 씨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논문 표절 심사를 공약으로 낸 총장을 뽑았는데, 아직도 학교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다"며 "표절 징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즉각 논문 철회 및 학위 취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당사자와 제보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60일 안에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재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나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합니다.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도 박탈됩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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