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 우선권’이 뭐길래…국힘 대선때마다 극한 충돌
김문수 “강압적 단일화 손 떼라”…黨 “전권 인정 아냐”
지난 대선땐 윤석열 후보-이준석 대표 충돌…‘울산 담판’도

김 후보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며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의 일방적 단일화 추진을 당무 우선권으로 제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 후보는 5일 장동혁 의원의 사무총장직 임명이 무산되자 당무 우선권을 꺼내든 바 있다. 당시 김 후보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임명이 불발된 것은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 행위”라며 “당무우선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당무 우선권을 두고 김 후보와 당 지도부 간 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소속인 이양수 사무총장은 “어느 법을 준용하더라도 후보자의 전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며 “과거 전례에도 후보가 결정을 하면 당 지도부가 존중하여 이를 당규상 절차대로 따라 준 것이지 후보의 말과 뜻이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김 후보를 향해서는 “김 후보측은 당헌당규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당무 우선권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지난 대선을 앞두고도 당무 우선권을 두고 크게 충돌했다. 당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무 우선권을 내세워 인사를 결정하면서다.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한기호 의원 대신 권성동 의원으로 사무총장을 교체하려고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후 ‘울산 담판’을 통해 두 사람이 “후보자는 선거에 있어서 필요한 사무에 관하여 당 대표에게 요청하고, 당 대표는 후보자의 의사를 따르는 것에 의견을 같이한다”며 갈등을 봉합하는 듯 보였지만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선대위를 해체하고 별도의 선대본부를 꾸렸다. 하지만 선거가 끝날 때까지 당무 우선권을 둘러싼 갈등의 여진은 지속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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