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아들 조원씨 ‘대학원 입시 비리’ 기소유예

이은영 2025. 5. 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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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자진 반납·연세대 입학 취소 등 고려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 조원씨가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가운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최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지원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조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연세대가 입학 취소 조치를 내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씨의 부친인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수형 생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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