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하자더니, 돈가방 빼앗아 도주한 외국인들

강승훈 2025. 5. 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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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자며 만나 억대 현금이 든 가방을 강도질한 외국인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뒤 해외로 도주한 키르기스스탄 국적 30대 남성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 등 30∼40대 러시아 국적 남성 3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길거리에서 러시아인 20대 C씨를 폭행해 현금 1억5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당시 가상자산 거래대금으로 1억5000만원을 C씨에게 전달했고, 미리 공모한 A씨 등 다른 공범들이 이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과 탐문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6일 만인 지난 2일 경기 안산의 한 주거지에서 4명을 검거했다.

앞서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이른바 ‘대포차’를 사전 준비해 범행에 사용하고, 이후 영종도 해안도로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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