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청·하동 산불피해 복구계획 확정…386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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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산청·하동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산청·하동 산불 피해액 287억원을 확정하고, 산불 피해 복구비 386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산불피해 복구비 386억 중 공공시설 복구 289억원, 사유시설 복구에 10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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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도가 산청·하동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산청·하동 산불 피해액 287억원을 확정하고, 산불 피해 복구비 386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3397㏊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택 28채와 농축산시설 104곳, 농·산림작물 399㏊ 등이 피해를 보고 산림시설과 국가유산, 도로, 하천 피해도 발생했다.
도는 산불피해 복구비 386억 중 공공시설 복구 289억원, 사유시설 복구에 10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산불로 희생된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원한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숨진 창녕군 공무원과 산불 진화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산불로 전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당 기존 지원금 2000만~3600만원에서 지원금 60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해 지원한다.
피해가 심했던 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 등 6개 농작물과 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약용류·더덕·떫은감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 지원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피해 가축농가에는 가축 입식비를 50%에서 100%로 상향 지원하고 농기계와 농축산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 기준을 상향했다.
특별재난지역인 산청·하동군에는 국세 납부 유예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가 예외된다.
또 재해복구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된다.
이밖에도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피해 도민에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국유림과 사유림 조림, 산림시설 복구, 지방도로 하천 정비, 문화유산 긴급보수 등을 추진한다.
피해 문화재인 하동군 두방리 은행나무는 올해 긴급 보수 예산을 활용해 복구에 나설 예정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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