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에 매각한 제주 무수천 유원지 2단계 사업 ‘불투명’

이동건 기자 2025. 5. 8. 13:1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이후 10년 넘게 제자리인 제주 무수천 유원지 사업 관련 소송에서 제주도가 승소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특별3부는 건설업체 A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 해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부터 A사가 내리 패소하면서 무수천 일대 유원지 지정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제주도는 사업자 측에 2단계 사업 시행을 촉구할 계획이지만, 사업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6년 지정된 무수천 유원지는 이듬해 세부조성계획 등이 고시됐다. 2013년 5월 제주중국성개발(주)은 무수천 유원지 30만5044㎡ 일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휴양콘도미니엄 151실과 티하우스 등 블랙파인리조트를 신축했다. 

당초 중국성개발은 45만1146㎡ 일대 사업 추진을 계획했지만, 해당 토지 사유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규모를 줄여 1단계 사업(14만3238㎡)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2단계 사업(16만1723㎡)은 10년을 넘긴 2025년 현재까지 멈춰 있다. 

이번 소송은 자금난을 겪은 중국성개발이 A사에 총 49개 필지를 201억원에 넘기면서 불거졌다. 

A사가 사들인 땅에서 39개 필지는 무수천 유원지 사업 부지(총 44개 필지)에 포함돼 있다. 무수천 유원지 사업자는 중국성개발인데, A사가 2단계 사업 토지 대부분의 필지를 소유한 셈이다. 

토지주인 A사는 무수천 일대 '유원지' 지정을 해지해달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지만, 제주도가 거부하면서 법적 소송으로 번졌다.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묶여 있으면 해당 토지에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대로 추진돼야 한다. 

2024년 2월 시작된 행정소송이 1년여만에 A사 패소로 마무리되면서 무수천 유원지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 유원지 지위가 유지되더라도 2단계 사업 부지 대부분을 소유한 A사가 유원지 해지를 원하고 있어, 사업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행정은 유원지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1단계 사업에 포함된 휴양콘도미니엄 등이 이미 민간에 분양돼 있는데, 해지되면 옛 예래휴양형주거단지처럼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 

제주도는 사업자에게 무수천 유원지 2단계 사업 추진을 촉구하면서 A사와 주민 등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의소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