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삼바 주식 쪼개서 산다…혁신금융 제도화 추진

김남석 2025. 5. 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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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 허용
[금융위원회 제공]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와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 등 그동안 혁신금융으로 지정됐던 서비스의 제도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혁신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됐던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시행령과 규정에 반영해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2022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고가의 우량주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8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출시했고, 올해 1분기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7만1000명, 누적 매수주문 체결 금액은 1228억원에 달했다. 신탁잔량은 78억3000만원으로 신탁잔고 상위 종목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엘지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 소수단위로 주문을 내면, 증권사가 나머지 소수단위를 자기분으로 채워 온주를 매수하고, 이 온주를 예탁결제원에 신탁하면 예결원이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해 수익증권을 배분하는 구조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2020년 2개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기존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은 금융투자협회의 K-OTC가 유일했지만, 혁신금융을 통해 범위를 확대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나 엔젤투자자 등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거래소 상장 전에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 역할을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신탁수익증권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현재까지 6개 사업자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았고, 4개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신탁수익증권의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이번에는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행된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플랫폼이 없다면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유통플랫폼을 통해 조각투자의 환금성 및 투자매력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 30일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주식과 함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해외주식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현재 계류중인 개정안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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