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금지 약물 복용으로 6개월 출장 정지

이강래 2025. 5. 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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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약물 복용으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허인회. [사진=KPGA]

[헤럴드경제 스포츠팀=정근양 기자] KPGA투어에서 6승을 거둔 허인회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6개월간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허인회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트리마돌’이라는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출장정지 6개월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며 “통풍 증세가 있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진통제인 트리마돌이 포함된 약을 가끔 먹었는데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적었다. 허인회의 출전 정지 기간은 1월 23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이다.

트리마돌(Tramadol)은 2023년까지는 금지 약물이 아니었으나 작년부터 금지 약물로 바뀌었다. 트라마돌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의 일종이다. 허인회는 “제 부주의로 새롭게 변경된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담당 의사도 바뀐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허인회는 금지 약물 복용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서 출장 정지 기간이 6개월로 줄었다.

허인회는 징계가 끝난 후 KPGA투어 하반기 개막전인 KPGA 파운더스컵을 통해 복귀할 전망이다. KPGA투어는 7, 8월엔 열리는 대회가 없다. 허인회가 8월에 열릴 해외 대회에 출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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