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보고서 허위 작성…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용승인 과정서도 위법

지난 2월 작업자 6명이 숨진 부산 리조트 반야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 사용승인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축법 위반,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위반, 뇌물공여 및 수수 등의 혐의로 시행사 임원 1명과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 등 2명을 구속하고, 기장군과 기장소방서 직원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시행사 임원 등 시행사 관계자들과 시공사 측은 책임준공 기간까지 공정률이 부족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감리업체를 회유, 압박해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감리완료보고서와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얀트리 시행사는 지난해 11월 27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PF 대출 약정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시행사와 시공사는 사용승인을 제때 받지 못하면 수천억 원대의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압박 때문에 허위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은 허위 보고서 등을 만들어 주는 대가로 현금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청과 소방서 공무원들은 1장당 15만 원인 고급 호텔 식사권을 제공받거나 사용승인 관련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권자인 기장군청의 현장 조사 권한을 위임 받은 업무대행 건축사도 실제 현장 확인 없이 허위 조사서를 작성해 승인 절차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지난 달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시공사 회장과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 작업자 등 6명이 구속된 바 있다.
부산=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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