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등 거래소 출금지연제도 재개…"보이스피싱 악용 방지"
![가상화폐 5개 거래소 [각 거래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8/yonhap/20250508120040628ibih.jpg)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빗썸 등 일부 가상자산거래소가 중단했던 출금 지연 제도를 재개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 최소화를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의 운영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2019년부터 출금 지연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했으나 작년 빗썸, 코인원, 코빗이 이용자 불편을 완화한다며 출금 지연 제도를 중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빗썸은 작년 9월 출금지연 제도를 중단하기 이전 6개월간 월평균 지급정지 건수가 13건에 그쳤으나 중단 이후 올해 3월까지 월평균 지급정지 건수가 402건으로 급증했다.
지급정지 금액은 같은 기간 2천600만원에서 10억1천600만원으로 급증했다.
작년 10월 출금지연 제도를 중단한 코인원도 중단 이전 6개월간 평균 지급정지 건수는 3건이었으나 중단 이후 올해 3월까지 월평균 지급정지 건수가 83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지급정지 금액은 1억1천500만원에서 77억7천300만원으로 뛰었다.
이에 따라 빗썸·코인원·코빗 등 출금 지연 중단 3사는 약관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이달까지 출금 지연 제도를 신속히 재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출금 지연 제도가 안정적·일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금지연 제도 중단 이후 지급정지 건수와 금액 평균 [금융감독원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8/yonhap/20250508120040946uysi.jpg)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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