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36명 또 당했다... 공인중개사와 짜고 월세 계약서로 위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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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일대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을 상대로 88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무자본 갭 투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2023년 서울과 인천, 경기 고양시 일산 일대의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과 금융권 대출로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8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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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일대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을 상대로 88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무자본 갭 투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주택 매수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세 사기 등 혐의로 8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7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2023년 서울과 인천, 경기 고양시 일산 일대의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과 금융권 대출로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8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세입자에게 반환할 돈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과 생활비, 사업 자금 등에 썼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6명에 달한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 48명의 명의를 도용해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위조 사문서를 금융기관 12곳에 제출해 부당하게 담보 대출 71억 원을 받아 대출 원리금 상환 등에 돌려막기를 했다. 최근 수년간 전세 사기가 잇따르자 전세를 낀 주택 매입 시 대출액이 적거나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월세 계약서로 위조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 첩보를 통해 A씨 명의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압수수색해 전세 사기 행각을 파악했다. 상당수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에 대비해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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