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무죄' 김학의 전 차관, 1억3400만 원 형사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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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를 비롯한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8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김 전 차관에게 1억3,409여만 원의 구금·비용 보상을 최근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 브로커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13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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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를 비롯한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8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김 전 차관에게 1억3,409여만 원의 구금·비용 보상을 최근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사법권의 잘못된 행사로 부당한 형벌 집행 등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금에 따른 피해 및 재판 비용 등을 물어주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 브로커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13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사업가 최모씨와 저축은행 회장에게 각각 5,100만 원, 1억5,500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그러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최씨 관련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최씨를 회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건은 재상고심을 거쳐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013년 3월 차관 내정 직후 공개된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 불거진 김 전 차관의 성접대·성폭력 의혹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지시로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앞선 두 차례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재판에 넘겼지만 무죄로 마무리됐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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