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가 발동한다는 ‘당무 우선권’은 무엇?
김승재 기자 2025. 5. 8. 11:2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며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후보의 동의 없이 후보 등록 마감일(11일) 전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자, 당무우선권을 발동해 제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후보가 언급한 ‘당무우선권’은 ‘대통령 후보자의 지위’를 규정한 국민의힘 당헌 74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당헌 74조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 측은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는 ‘선거 업무’에 속하는 사안이니, 이와 관련한 당무에서는 당 후보인 김 후보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헌·당규상 ‘당무우선권’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기존의 최고위 의결 절차라든지 당규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는 당규에 따라 유지된다”며 김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근거로 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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